색각이상의 신체 검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군무원 일반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색각이상자입니다. 그래서 군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국방부로 문의해 봤더니, 관련법규에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은 없고, 다만 임용후보 등록시 신체검사서를 체출해야 되는데 이는 국.
공립병원원장이 발행한 것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국.공립병원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일반행정직은 색각에 대한 규제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합격후 신체검사에서 색각이상으로 불합격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문제입니다.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색각 이상이 있는 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도 다양해서 약도색각이상, 중등도 색각이상, 강도 색각이상의 세 분류로 보통 분류합니다. 의사는 주로 이런 색각이상의 정도를 판정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특정한 일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신체 검사 자체에서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체 검사 규정에 따르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불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체 검사 자체에서 불합격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신체 검사는 채용시 시행되는 서류의 일부분이고, 최종 합격 여부는 채용 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가 신체 검사 합격이라고 판정했더라도, 최종합격 여부는 채용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임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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